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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튀어 나온 유모차 교통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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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1 2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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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튀어 나온 유모차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유모차 사고 제보자 통화 (사고 당시 사진 및 cctv 영상 둘다 없음) 

- Y자형태의 골목길이었고 왼쪽 갈림길 언덕에서 할아버지가 유모차를 놓쳐 뒷문 부딪히고 앞문까지 부딪힘 

-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고 당시 사진을 찍지 못하고 바로 차를 옆쪽으로 빼놓고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함 (아이는 입에서 피가 난 상태/유모차는 괜찮음) 

- 그때 할머니는 집에서 이 일을 알면 난리가 난다며 차는 그냥 탈 수 있을 것 같으니 넘어가자고 함. 하지만 제보자는 그렇게 못한다. 어린이보험 들었을 테니 어린이 보험 처리하자. 했으나 그렇게 못한다, 책임 못진다라고 해서 자차보험으로 고쳤다고. 95만원 나왔다고 함 (내역있음)

- 현재는 보험회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구성권 청구중에 있고 소송 중임. 

- 이 내용에 대해 피해자 집에 피해사실서가 송달됐을 것이며 아직 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 

- 보험회사 측에서는 아직 과실 비율을 얘기 하지 않은 상태며, 이번 년도 안이나 내년 초안에 판결이 날 것 같다고 했음

아직 소송 중이며,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만 보험회사 측에서 전달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할 의무는 있지만 뒤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모차는 제보자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하였고 제보자차량의 일시정지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고이고 유모차가 혼자 굴러 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뒤에서 굴러 온 것이라 피할 수 없어 무과실입니다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경찰이나 상대 측에서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니고 보행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운전자인 제보자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보행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고는 유모차 측에서 제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의 블랙박스 전방·후방 영상에 유모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후방 영상에 할머니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리막길에서 유모차를 놓쳐 뛰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할머니가 유모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영상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유모차는 제보자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충격한 것인데 

제보자는 유모차가 내리막길에서 통제되지 않고 내려오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제보자 차량 사각지대에서 나타나 발견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 할 의무는 있지만, 뒤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시정지 할 의무는 없고, 제보자차량의 일시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고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유모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유모차 측 과실 100%, 유모차를 발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유모차 측 손해는 유모차 측에서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제보자 측 손해 또한 유모차 측에서 제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서로 조심해야하는 구간입니다 기본과실 제보자20%인데 상대차량이 상당한속도로 진행해서 10%로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무과실로 보기는 힘든사안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62


제보자차량이 제한속도 60키로 구간을 99키로까지 과속운전하다 소로에서 이미 좌회전한 차량 후미 추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1, 2차로에 걸처 정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뒷차량이 제보자챠량을 추돌합니다.


제보자챠량이 좌회전차량을 추돌했다면 좌회전차량과의 기본과실 30%가 아닌 70%로 보고 (중앙선물고 좌회전은 과실에 영향을안주는 것으로 정리) 


뒷차입장에서 보면 과속했지만 제보자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차로물고 정지한 것이라 제보자차량 과실 70% 뒷차과실 30%


여기서 좌회전차량, 뒷차량 과실 30%씩 분배하면 좌회전차량 과실 30%, 블박 40%, 뒷차 30%


굳이 순위를 정한다면 좌회전차량 과실 30%, 블박 45%, 뒷차 25%


뒷차와 제보자차량간의 거리가 유지되는거 보면 뒷차속도도 제보자차량속도와 동일해보입니다


안전거리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은 1차로 뒷차량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제보자차량이 좌회전차량때문에 1, 2차로에 걸쳐 급정지한 것이라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제보자차량이 차로변경해서 추돌사고 발생된 사고이고 제보자차량이 뒷차량보다 과실이 더 큽니다.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문제되는데 이번사고는 뒷차가 제보자차량을 뒤따르던 것이 아니라 다른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 과실이 가장 많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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