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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블밖수다 이제는 100%과실!!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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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29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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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4일 아이나비 아제블밖수다 이제는 100%과실!! 개정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아! 이번에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는데, 그 동안 억울하게 당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그 동안 교통법규를 지켜도 교통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죠! 


정경일 박지영 아나운서 말이 맞아요. 그 동안 손해보험사들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판단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박지영 그럼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처럼 설명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정경일 이번에 발표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22개 신설, 11개 변경 개선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볼까요?


정경일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이런 상황에도 뒷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 책임을 물어 쌍방과실이 일반적인데요.


박지영 그게 저였다니까요, 진짜! 그 사고로 저 크게 다쳤으면 제가 오뉴월에 서리를 한바가지 내리게 했을 거예요~!!!


정경일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로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 개정 전 도표는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이 정상주행에도 불구 낙하물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을 가정 하에 100% 과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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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394-1D8BTQ&t=21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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