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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앞지르기방법위반 칼치기 급차로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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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9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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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6월 18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앞지르기방법위반 칼치기 급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합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8시경


- 출근 길, 비가 오는 날이었음. (집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거리)


-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리지만 사고가 난 걸 목격한 건 처음이었음


- 우선 후방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깜빡이도 넣지 않고 2차선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


- 그 후 제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가해차량이 또 한 번 깜빡이를 넣지 않고 앞지르기 시도.


- 너무 가깝게 끼어들며 가해차량이 제보차량을 박음


- 제보차량은 가해차량과 접촉 후, 중앙분리대에 또 박았음


- 사고 당시에는 보험사측에서 출동하자 가해차주, 모든 부분 처리해주겠다 약속.


- 그러나 이후 말을 바꿔 충분히 제보자 차량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우기기 시작.


- 하필 같은 보험사인지라 좋게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해도 상대차주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외침


- 결국 신고를 하라는 차주의 말에 현재 신고한 상태.


- 과실비율을 정하고 싶어도 상대측에서는 인정조차 하지 않아 상대의 의견조차 모르겠음


- 맨 처음, 제보자에게는 빗길에 미끄러졌다→후에는 그냥 차선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다→경찰서에서는 다시 빗길에 미끄러졌다/ 번복중


- 빗길에 미끄러졌다 라고 최종진술했으면 본인 과실 인정해야하는데 인정 안함.. 아이러니


- 허리랑 목 쪽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 입원은 안했음


- 차 수리비는 350만원 정도.


- 양쪽 휀다랑 본넷, 앞 범퍼랑 앞 유리 모두 수리. 


- 상대 차는 차 옆쪽이 살짝 부서짐. 크게 부서진 건 아님


- 상대 차주는 50대 중후반의 남성 분.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제보자차량을 뒤따르면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상대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제보자차량우측 앞부분을 충격합니다. 



상대차량은 앞지르기의 경우 선행차량의 우측방향이 아닌 좌측방향으로 앞지르기 하여야 하는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고, 


아무런 차로변경 신호도 없이 급작스레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무리하게 급끼어들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여 곧바로 제보자차량 차로로 복귀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급끼어들기를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①앞지르기방법 위반과 ②아무런 신호없이 ③진로를 방해하면서 ④급끼어들기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제보자차량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의 2 단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발간 2019. 5. 30. 개정된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실선구간 우측방향앞지르기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기본과실 100%로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점선 추월사고지만 가해차량 과실 100%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100:0인 사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면 보험처리로 끝나지만 인정하지 않고 다투다 경찰 신고되면 벌금, 범칙금, 벌점이 추가 부과되고 가해차량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추가부과되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4호.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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