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KBS 아침 (과적차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8-16 21:03:04

본문

2015년 08월 07일 KBS 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인 화주가 

과적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 1항 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과적차량의 운전자만 처벌받는 실정이며 과적 차량 화주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적차량 운전 지시나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법으로 화물적재 요청자와 화물 중량 등을 명시하는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b2ca16c22a4b9d4a31a8182576e54ae_1534939376_6364.jpg
5b2ca16c22a4b9d4a31a8182576e54ae_1534939377_0489.jpg
5b2ca16c22a4b9d4a31a8182576e54ae_1534939377_4646.jpg
5b2ca16c22a4b9d4a31a8182576e54ae_1534939377_8782.jpg
5b2ca16c22a4b9d4a31a8182576e54ae_1534939378_2938.jpg